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류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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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「초?중등 교육법」제31조 및「초?중등 교육법시행령」제6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,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파주중학교 운영위원회 구성?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설치) 본 위원회는 “파주중학교 운영위원회”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파주중학교에 설치한다.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제3조 (위원 정수 및 구성)
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(50%), 교원위원 3명(37.5%), 지역위원 1명(12.5%)으로 구성한다.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4조 (위원의 겸임)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5조 (위원의 선출 시기)
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6조 (위원의 선출 방법)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으로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.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④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“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와 “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는 ‘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’는 학부모위원 3명,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‘교원선출관리위원회’는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제7조 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정한다.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학생수가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
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7.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②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제10조 (위원의 의무)
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참석여비는 학교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제3장 기능 및 자문
제11조 (기능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학교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.
제12조 (자문사항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다만,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,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령, 조례,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토의를 요구할 수 있다.
③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제4장 회의 운영
제13조 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①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제14조 (안건의 제출 및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
제15조 (서류 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자문·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제16조 (의사 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단, 학교장이 재 토의를 요구한 안건과 위원의 자격 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7조 (회의 공개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회의 개최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학생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안건을 자문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빙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⑥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⑦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⑧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⑨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⑩ 운영위원회는 제⑨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⑪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18조 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①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제18조의2 (의견수렴 등)
① 운영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·자문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·자문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 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학부모 운영위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이를 반영하여 심의·자문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학생대표는 회장과 부회장에 한한다.
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, 그 제안내용은 학교 안전생활부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·자문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19조 (소위원회 설치)
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3-5인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, 필요시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,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심의내용은 학교 급식 계획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.
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20조 (운영 경비)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1조 (학교내의 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계획 등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제22조 (간사)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5장 학교발전기금
제23조 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① 학교발전기금( 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.
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
③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『학교발전기금』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④ 발전기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영되어야 한다.
⑤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⑥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,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부 칙 -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조 (최초의 규정)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.
제4조 (개정) 본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17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