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절차안내 |
서류 |
1 |
이전된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 2통 준비 |
1통은 현 재적교에 제출, 1통은 전입교 관할지역교육청에 제출 |
2 |
담임 교사 결재 : 전출학생 전출사항 기안 결재 |
주민등록등본 1통, 재학 증명서 1통 담임 의견서 1통 |
3 |
담임확인 사항 : 학교운영회비, 식비, 우유값, 특기적성비, 교과서 반납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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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해당학생 : 전입교 관할 지역 교육청 제출 서류 |
전,편입학 배정 원서 1통 전출용 재학 증명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 |
5 |
관할지역 교육청 학교 배정 후 민원인에게 배정 통지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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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배정 통지서를 배정교에 제출하면 입학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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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학생은 배정 통지서 발급시까지는 현 재적교에서 학업을 계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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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배정학교에서는 전입생의 전 재적교에 다음 서류 송부 요청 |
- 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 및 디스켓 - 건강기록부 출력물 및 디스켓 - 봉사활동 누가 기록부 - 특별활동 누가 기록부 - 행동발달상황 누가 기록부 - 전입일 현재까지의 성적이 기록된 성적표 - 가산점이 기록된 증빙서류 - 기타 고등학교 진학에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등 |